세금·4대보험

7년 일하면 퇴직금, 얼추 얼마?

근속 7년, 연봉 4,000만 원이면 세금 떼고 얼추 2,260만 원이에요. 입사일과 연봉을 미리 넣어 뒀으니 내 날짜·연봉으로 바꿔 보세요.

2026-10-25 자료 기준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근속 7년 퇴직금, 연봉별로 보면

퇴직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일분에 재직일수 ÷ 365를 곱해요. 연봉(상여 포함)을 12로 나눈 월급이 그대로였다고 보면 근속 7년 퇴직금은 월급 약 6.9달 치예요. 연봉 4,000만 원이면 세전 2,284만 원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42,270원(퇴직금의 1.1%)를 떼면 2,260만 원을 받아요.

연봉(근속 7년)세전 퇴직금세금세후
3,000만 원1,713만 원9만 원1,704만 원
4,000만 원2,284만 원24만 원2,260만 원
5,000만 원2,855만 원39만 원2,816만 원
6,000만 원3,427만 원55만 원3,371만 원
8,000만 원4,569만 원130만 원4,438만 원

표는 2019-01-01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경우(퇴직일 2026년 1월 1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고 연차수당은 없다고 봤어요. 세금은 2026년 세법의 근속연수공제(7년 900만 원)와 환산급여공제로 계산했어요.

근속 7년이라면 이것도

7년이면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원에 6~7년 차 몫 200만 원씩을 더해 900만 원이에요. 퇴직금이 수천만 원이 되는 구간이라, 55세 전 퇴직이면 IRP로 받아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을 같이 보세요.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55세 전에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그만두기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병가가 있으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 명세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받는 대신 퇴직금을 미리 나눠 받은 셈이라, 위 표보다 받을 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요. 근속이 7년에서 몇 달 더 넘으면 그만큼 날짜로 계산해 늘어나고, 세금을 매길 때는 1년이 안 되는 남은 기간도 1년으로 쳐서 근속연수공제가 한 해 몫 더 붙어요.

근속연수별 퇴직금 한눈에 보기

근속세전(연봉 4,000만)세후
1년326만 원322만 원
2년653만 원645만 원
3년979만 원967만 원
5년1,631만 원1,610만 원
7년2,284만 원2,260만 원
10년3,264만 원3,235만 원
15년4,895만 원4,865만 원
20년6,526만 원6,495만 원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5 · 다음 점검 2027-01-02

업데이트 기록

  • 첫 공개(평균임금 3개월·상여금 3/12,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로 퇴직소득세 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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