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보험

퇴직금 세금, 생각보다 적은 이유와 IRP로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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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월급처럼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오래 일한 돈을 한 번에 받는 거라 세금을 크게 깎아 주는 장치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떼는 세금은 대부분 퇴직금의 1~2%예요.

깎아 주는 장치 두 개

첫째는 근속연수공제예요. 2023년부터 크게 늘어서 5년까지 1년에 100만 원, 10년까지 200만 원, 20년까지 250만 원, 그 뒤로는 300만 원씩 빼 줘요. 10년이면 1,50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이에요. 1년이 안 되는 끝 기간은 1년으로 세요.

둘째는 "환산급여" 방식이에요.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만든 다음 12를 곱하고, 여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800만 원까지 전부, 7천만 원까지 60% 등)를 빼요. 세율을 매긴 뒤에는 근속연수 ÷ 12를 곱해 되돌려요. 큰돈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을 맞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숫자로 보면

연봉·근속 세전 퇴직금 세금(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4,000만 원·5년 약 1,631만 원 약 21만 원 1.3%
6,000만 원·10년 약 4,894만 원 약 72만 원 1.5%
6,000만 원·20년 약 9,789만 원 약 118만 원 1.2%

IRP로 받으면 더 줄어요

55세 전에 그만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와요. 바로 해지하면 위 세금을 떼고 받고, 그대로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11년 차부터 40% 덜 내요. 6,000만 원·20년 예시라면 약 35만~47만 원이에요.

다만 금액이 작고 근속이 길면 원래 세금이 적어서 연금으로 묶어 두는 이득도 작아요. 당장 쓸 돈인지, 노후 자금인지부터 정하는 게 먼저예요. 계산기 결과의 "IRP에 넣으면" 줄에서 내 금액 기준 아끼는 세금을 볼 수 있어요.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그만두면 얼마? 세금 떼고 통장엔 얼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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