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보험

퇴직금 1년, 하루 모자라면 0원? 날짜 세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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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사람만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라,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이 하루가 몇백만 원짜리가 돼요.

1년은 이렇게 세요

2025년 10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0월 24일까지 일해야 1년이에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재직 기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일한 날 재직일수 퇴직금(연봉 4,000만 원, 세후)
2026-10-23 364일 0원
2026-10-24 365일 약 322만 원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까지 재직 상태면 들어가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자로 퇴사"처럼 퇴사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일부러 날짜를 늘리려면 회사와 합의가 필요해요.

이런 기간도 들어가요

  • 수습 기간: 계속 일한 기간에 들어가요.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경우: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한 날부터 세요.
  • 짧은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한 경우: 공백이 짧고 같은 일을 했다면 이어서 본다는 판단이 많아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해 보세요.

3개월 날수도 살짝 영향을 줘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눠요. 2월이 끼면 89일, 여름이면 92일이라 같은 월급이어도 1일 평균임금이 달라요. 연봉 4,000만 원, 5년 근속이면 4월 30일까지 일한 경우 세후 약 1,664만 원, 7월 31일까지 일한 경우 약 1,610만 원으로 50만 원쯤 차이가 나요.

계산기에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1년이 안 됐을 때 "며칠 더 일하면 얼마"도 바로 보여 드려요.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퇴직금 계산기그만두면 얼마? 세금 떼고 통장엔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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