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명절

조의금·부의금, 얼마가 무난할까?

상주와 어떤 사이인지만 고르면 돼요. 예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것까지 맞춰 드려요.

2026-10-20 자료 기준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요

조의금은 결혼식 축의금과 달리 식대나 동반 인원을 따지지 않고, 상주(유족)와 나의 관계로만 정해요. 얼굴만 아는 사이나 거래처, 일로 엮인 직장동료, 가끔 연락하는 친구는 5만 원, 친한 직장동료와 친한 친구, 친척, 은사·선배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조의금은 공개된 설문이 드물어서 이 기준은 운영자가 정한 값이고, 결과에 "추정치 포함" 배지가 붙어요.

기준 금액 옆에 함께 보여 드리는 범위는 그 관계에서 많이들 내는 폭이에요. 결과에는 기준 금액에서 한 단계 위까지(예: 10만~15만 원)를 보여 드리고, 아래 표에는 그 관계에서 많이들 내는 더 넓은 폭(친한 친구 10만~20만 원, 친척 10만~30만 원)을 적어 뒀어요. 예전에 내 경조사 때 상대가 낸 금액을 [더 자세히]에 넣으면, 그 금액보다 적지 않도록 3만, 5만, 10만, 15만, 20만 원처럼 봉투에 넣기 좋은 금액으로 올려 드려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관례를 따른 거예요.

조의금은 축하가 아니라 위로라서 결과 문구도 차분하게 보여 드려요. 금액이 조금 적거나 많아도 찾아가 위로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이 계산기는 많이들 이 정도 한다는 참고용 기준점일 뿐이고, 회사나 모임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쪽을 따르는 게 제일 무난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한 직장동료가 부친상을 당했다고 해볼게요. 친한 직장동료 기준은 10만 원이고, 5만~10만 원이면 어색하지 않아요. 같은 팀에서 따로 단체로 걷는다면 개인 조의금은 생략하거나 줄이는 경우도 많아요.

일로만 아는 거래처 담당자라면 5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내 결혼식 때 그분이 10만 원을 냈다면, 받은 만큼 맞춰 10만 원을 추천해요.

기준값 한눈에 보기

항목기준값범위신뢰도
조의 · 얼굴만 아는 사이5만 원3만 원~5만 원추정
조의 · 일로 엮인 직장동료5만 원5만 원~10만 원추정
조의 · 친한 직장동료10만 원5만 원~10만 원추정
조의 · 가끔 연락하는 친구5만 원5만 원~10만 원추정
조의 · 친한 친구10만 원10만 원~20만 원추정
조의 · 친척(사촌 등)10만 원10만 원~30만 원추정
조의 · 은사·선배10만 원5만 원~10만 원추정

신뢰도: 확인 = 공공기관·다수 보도 일치 · 2차 = 언론 정리 · 추정 = 근거가 약해 운영자가 정한 값

자주 묻는 질문

조의금과 부의금은 다른 건가요?

같은 뜻으로 써요.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뜻의 돈을 조의금, 부의금이라고 하고, 봉투에는 보통 한자로 賻儀(부의)나 謹弔(근조), 弔意(조의)라고 써요. 인쇄된 봉투를 장례식장에서 받아 써도 괜찮아요.

봉투는 어떻게 쓰나요?

앞면 가운데에 賻儀(부의)나 謹弔(근조)를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내 이름을 세로로 써요. 회사 이름이나 부서를 이름 오른쪽에 작게 덧붙이면 상주가 장부를 정리할 때 알아보기 쉬워요. 이름만 써도 충분해요.

4만 원이나 9만 원은 피하라던데요?

3만, 5만, 7만 원처럼 홀수로 맞추고 4만 원은 죽을 사(死)와 소리가 같아 피한다는 관례가 있어요. 9만 원도 잘 쓰지 않아요. 10만 원부터는 짝수여도 흔히 써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고, 많이들 따르는 관례 정도로 보면 돼요.

회사에서 단체로 걷으면 따로 또 내야 하나요?

회사나 부서에서 단체로 걷을 때는 1인 1만 원 안팎이 흔해요. 가까운 사이라면 단체 부조와 별개로 개인 조의금을 더하기도 하고, 단체로 냈으니 따로 내지 않기도 해요. 둘 다 무례하지 않아요.

공무원이나 교사에게는 5만 원까지만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1)의 조의금 5만 원, 조화·화환 10만 원(둘을 같이 하면 합쳐 10만 원, 그중 현금은 5만 원까지)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줄 때의 기준이에요. 직무와 상관없는 친구·지인 사이라면 1회 100만 원 이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다만 친족 관계처럼 예외가 있고 대상도 넓어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나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기는 법령 판단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부고 문자에 계좌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 송금도 흔해요. 금액은 참석할 때와 같게 보면 돼요. 짧게라도 위로 문자를 함께 보내면 마음이 더 잘 전해져요.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0 · 다음 점검 2027-04-20

업데이트 기록

  • 첫 공개(경조사비 계산기의 조의금 기준을 따로 볼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