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이사했다면,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이사한 날만 넣으면 전입신고 마감일과 D-day가 나와요. 늦었다면 예상 과태료도 얼추 보여 드려요.
2026-10-21 자료 기준친구가 보낸 결과예요. 내 경우로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남들은?
재미와 참고로 보는 계산이에요. 정답은 없고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2026-10-21 자료 기준 ·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예요 ·
얼추계산기 · eolchu.com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요
전입신고는 새집으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해요(주민등록법 제16조). 이사한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요(민법 제157조). 그래서 10월 20일에 이사했다면 21일이 1일째이고, 14일째인 11월 3일까지 하면 돼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미뤄서 보여 드려요(민법 제161조). 2026년과 2027년 공휴일·대체공휴일, 2026년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된 노동절까지 넣어 뒀어요.
늦었을 때 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그대로 써요. 기한이 지난 뒤 7일 이내면 5천 원, 1개월 이내 2만 원, 3개월 이내 3만 원, 6개월 이내 4만 원, 6개월이 넘으면 5만 원이에요. 법에 정한 상한도 5만 원이라 그 이상으로 늘지는 않아요. "신고한 날"에 아직 안 했다면 하려는 날을 넣어 보세요. 그날 하면 얼마쯤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이 계산은 기한·과태료 계산기의 전입신고 규칙과 같은 값을 써요. 2026-10-21에 법령 원문과 다시 맞춰 봤고, 법이 바뀌면 두 계산기가 함께 바뀌어요. 다만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예요. 실제 과태료는 읍·면·동이 사정을 보고 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자진 납부하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6년 10월 20일(화)에 이사했다면 기한은 11월 3일(화)이에요. 바쁘다 보니 11월 12일에야 신고하면 9일 늦은 거라 1개월 이내 구간, 예상 과태료는 2만 원이에요. 해를 넘겨 2027년 1월 15일에 하면 73일 늦어 3개월 이내 구간인 3만 원이 돼요.
12월 11일(금)에 이사했다면 14일째가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그다음 이틀이 주말이라 기한은 12월 28일(월)로 미뤄져요. 다만 기관에 따라 원래 날짜를 기한으로 볼 수도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성탄절 전에 해 두는 게 마음 편해요.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넘게 | 5만 원 |
| 항목 | 기준값 | 범위 | 신뢰도 |
|---|---|---|---|
| 전입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 14일 | 확인 | |
|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 상한 | 5만 원 | 확인 |
신뢰도: 확인 = 공공기관·다수 보도 일치 · 2차 = 언론 정리 · 추정 = 근거가 약해 운영자가 정한 값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돼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 신청하면 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요. 신청은 주말·밤에도 받아 주고, 처리는 담당자가 확인한 뒤에 돼요. 이미 다른 사람이 세대주인 집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그 세대주의 확인을 거쳐야 해서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도 되고, 신분증만 챙기면 돼요.
이사 당일부터 세나요?
아니요. 이사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세요. 10월 20일에 이사했다면 11월 3일까지예요. 계산기에 이사한 날을 넣으면 주말·공휴일까지 따져서 마감일을 보여 드려요.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로 이사했다면 같이 챙기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기 시작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순서대로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긴다고 안내돼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져요.
세대주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혼자 새 세대를 꾸리면 내가 세대주가 돼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사는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그 집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고, 이때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해요. 나중에 세대주를 바꾸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하면 돼요. 청약이나 지원금 조건에 세대주 여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아요.
이사 전에 미리 신고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 옮겨 산 뒤에 하는 신고라, 이사하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삿날이 정해졌다면 계산기로 마감일을 보고 캘린더에 넣어 두세요. 결과 카드의 "캘린더에 기한 넣기"를 누르면 마감 3일 전 알림까지 같이 들어가요.
차 주소나 다른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개인 차량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때 차 주소도 같이 바뀌어요.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과태료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출처와 기준일
- 주민등록법 제16조(14일 이내 전입신고)·제40조제4항(5만 원 이하 과태료) (확인 2026-10-20)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전입 지연: 7일 이내 5천 원, 1개월 이내 2만 원, 3개월 이내 3만 원, 6개월 이내 4만 원, 그 뒤 5만 원) (확인 2026-10-2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하기 (확인 2026-10-20)
-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0조(월 단위 계산)·제161조(토·공휴일 만료) (확인 2026-10-2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4.30 개정: 모든 국경일·노동절이 공휴일, 토·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2026·2027 공휴일·대체공휴일) (확인 2026-10-20)
기준일 2026-10-21 · 다음 점검 2027-10-21
업데이트 기록
- 첫 공개: 기한·과태료 계산기(/deadline/)의 전입신고 규칙·과태료·공휴일을 그대로 써서 전입신고만 따로 볼 수 있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