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명절

거래처·지인 조의금, 얼마가 무난할까?

거래처나 얼굴만 아는 사이의 상이라면 5만 원이 기준이에요. 관계를 미리 골라 뒀으니 예전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더 자세히]에 넣어 보세요.

2026-10-20 자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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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지인 조의금, 얼마가 무난할까

조의금은 결혼식 축의금과 달리 식대나 동반 인원을 따지지 않고 상주(유족)와 나의 관계로만 정해요. 거래처나 얼굴만 아는 사이의 상이라면 무난한 조의금은 5만 원이고, 3만~5만 원이면 어색하지 않아요. 그 관계에서 많이들 내는 폭은 3만~5만 원이에요. 예전에 내 경조사 때 상대가 낸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보다 적지 않게 맞추는 게 가장 무난해요.

거래처 상가는 회사 이름으로 조화나 근조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조문한다면 3만~5만 원이면 충분해요. 상대가 공무원이나 교사이고 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조의금 5만 원(조화와 함께면 합쳐 10만 원, 그중 현금은 5만 원까지) 기준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해요.

3만, 5만, 7만, 10만 원처럼 끊어서 내고 4만 원이나 9만 원은 피한다는 관례가 있어요. 10만 원부터는 짝수여도 흔히 써요. 이 기준은 공개된 설문이 드물어 운영자가 정한 값(신뢰도 "추정")이니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거래처·지인 상가에 갈 때·못 갈 때

직접 조문한다면 봉투 앞면에 賻儀(부의)나 謹弔(근조)를 쓰고 뒷면 왼쪽 아래에 이름을 세로로 써요. 회사나 모임 이름을 작게 덧붙이면 상주가 장부를 정리할 때 알아보기 쉬워요. 못 간다면 부고에 함께 온 계좌로 같은 금액을 보내고 짧은 위로 문자를 함께 보내면 돼요. 금액은 참석할 때와 같게 보면 돼요. 위로 인사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짧을수록 좋아요.

회사나 모임에서 단체로 걷는다면 1인 1만 원 안팎이 흔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단체 부조와 별개로 개인 조의금을 더하기도 해요. 둘 다 무례하지 않아요. 조의금과 부의금은 같은 뜻이라 어느 말로 찾아봐도 금액 기준은 같아요.

관계별 조의금 한눈에 보기

관계무난한 조의금많이들 내는 폭
거래처·지인5만 원3만~5만 원
직장동료5만 원5만~10만 원
친한 직장동료10만 원5만~10만 원
친구5만 원5만~10만 원
친한 친구10만 원10만~20만 원
사촌·친척10만 원10만~30만 원
선배·은사10만 원5만~10만 원

출처와 기준일

기준일 2026-10-20 · 다음 점검 2027-04-20

업데이트 기록

  • 첫 공개(경조사비 계산기의 조의금 기준을 따로 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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