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득세 80%·100%·120%, 뭘 골라야 덜 억울할까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대로 정해져요. 그런데 이 금액을 표의 80%나 120%로 바꿔 달라고 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1년 전체 세금은 똑같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져요.
숫자로 보면
연봉 4,000만 원, 부양가족 1명, 식대 20만 원 기준이에요.
| 선택 | 매달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 | 100% 대비 |
|---|---|---|---|
| 80% | 74,450원 | 2,954,443원 | +18,630원 |
| 100% | 93,080원 | 2,935,813원 | 0원 |
| 120% | 111,690원 | 2,917,203원 | −18,610원 |
80%를 고르면 1년에 약 22만 원을 덜 떼요. 대신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덜 돌려받거나, 원래 돌려받을 게 없었다면 22만 원을 더 내야 해요. 120%는 그 반대로, 매달 덜 받고 2월 월급에 더 돌려받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80%
- 월세·대출 이자 때문에 지금 당장 매달 현금이 빠듯한 사람
- 매년 연말정산 환급이 넉넉하게 나오던 사람(환급이 줄어드는 대신 매달 먼저 받아요)
다만 원래 환급이 거의 없던 사람이 80%를 고르면, 2월에 22만 원쯤을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120%
- 연말정산 때 "13월의 월급"을 강제 저축처럼 받고 싶은 사람
- 부업이나 이자 소득이 있어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100% 그대로
- 매년 환급이 조금 나오거나 거의 0원인 사람.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바꾸는 방법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변경"을 신청하면 돼요. 국세청 서식(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을 받는 회사가 많아요. 한번 바꾸면 그해에는 다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 규칙을 확인해 주세요.
이자도 없는 돈을 국가에 미리 맡기느냐, 나중에 몰아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라 정답은 없어요. 계산기의 "더 자세히"에서 80%·120%를 눌러 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