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전월세 신고,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과태료표까지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전혀 다른 신고예요. 전입신고는 사람이 이사했다는 신고,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예요. 오랫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거의 안 매겼는데,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는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 전체, 광역시·세종·제주, 도의 시 지역(그 밖의 군 지역은 빠져요)
- 계약: 새 계약, 그리고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서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어디서?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이사 날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9월 25일에 계약하고 11월에 이사한다면 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둘이 같이 한 것으로 봐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져서, 세입자라면 오히려 챙겨 두는 게 이득이에요.
늦으면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3은 늦은 기간과 계약금액 구간으로 과태료를 정해요.
| 늦은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 3억~5억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 3~6개월 | 4만 원 | 8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 6개월~1년 | 6만 원 | 10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 1~2년 | 8만 원 | 13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2년 넘게 | 10만 원 | 15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관할 관청이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따로 더 큰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고 하니, 금액은 계약서대로 넣어 주세요.
한 번에 챙기는 순서
계약서 쓴 날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포함) →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보증금 지키기의 기본은 끝나요. 계약일과 이사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두 기한을 같이 보여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