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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과태료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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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전혀 다른 신고예요. 전입신고는 사람이 이사했다는 신고, 전월세 신고(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알리는 신고예요. 오랫동안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를 거의 안 매겼는데, 2025년 6월 1일 계약부터는 실제로 부과되고 있어요.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수도권 전체, 광역시·세종·제주, 도의 시 지역(그 밖의 군 지역은 빠져요)
  • 계약: 새 계약, 그리고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서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어디서?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이사 날이 아니라는 게 함정이에요. 9월 25일에 계약하고 11월에 이사한다면 10월 25일까지 해야 해요.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내면 둘이 같이 한 것으로 봐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져서, 세입자라면 오히려 챙겨 두는 게 이득이에요.

늦으면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3은 늦은 기간과 계약금액 구간으로 과태료를 정해요.

늦은 기간 1억 미만 1억~3억 3억~5억 5억 이상
3개월 이하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3~6개월 4만 원 8만 원 12만 원 15만 원
6개월~1년 6만 원 10만 원 16만 원 20만 원
1~2년 8만 원 13만 원 20만 원 25만 원
2년 넘게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관할 관청이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의 절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면 따로 더 큰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고 하니, 금액은 계약서대로 넣어 주세요.

한 번에 챙기는 순서

계약서 쓴 날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포함) →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보증금 지키기의 기본은 끝나요. 계약일과 이사일을 넣으면 계산기가 두 기한을 같이 보여 드려요.

내 경우로 계산해 보기기한·과태료 계산기전월세·차 주소변경·출생신고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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