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자동차 주소변경, 안 하면 과태료 얼마? 계산법 정리
이사하고 몇 달 뒤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내 차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차인지부터요.
대부분은 전입신고로 끝나요
개인 차량이고 주민등록 주소가 차의 사용본거지라면, 전입신고를 할 때 차 주소도 같이 바뀌어요(자동차등록령). 그래서 이사 후 14일 안에 전입신고만 제때 했다면 따로 할 일은 없어요.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이래요.
- 법인 명의 차량
-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사업용 차량
- 전입신고와 별개로 사용본거지가 바뀐 경우
이때는 주소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차량등록사업소나 자동차365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늦으면 과태료는 이렇게 붙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기준이에요.
|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
|---|---|
| 90일까지 | 2만 원 |
| 91일째부터 | 3일 넘길 때마다 1만 원씩 추가 |
| 175일 이상 | 30만 원(상한) |
90일까지는 2만 원으로 같다가, 그 뒤로는 사흘마다 1만 원씩 쌓여요. 석 달을 넘기면 금방 불어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2026년 10월 20일에 주소가 바뀐 법인 차량이라면 기한은 30일째인 11월 19일이에요.
- 2027년 1월 30일에 신청: 72일 늦음 → 2만 원
- 2027년 3월 1일에 신청: 102일 늦음 → 90일 넘은 12일 동안 3일을 넘긴 횟수 3번 → 2만 + 3만 = 5만 원
- 2027년 6월에 신청: 175일 이상 → 30만 원
줄일 수 있는 방법
과태료는 관할 기관이 사정을 보고 정해요.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고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감경해 주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돼요.
법인 차량을 관리한다면 이사·사무실 이전 날짜를 계산기에 넣어 두고, 결과 카드의 캘린더 버튼으로 마감 알림을 걸어 두면 깜빡할 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