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이사 후 신고 체크리스트, 14일·30일 안에 할 것
이사는 짐 옮기는 날보다 그다음 2주가 더 바빠요. 인터넷 설치, 가구 배치에 정신없다 보면 신고 기한이 슬쩍 지나가요. 2026년 10월 20일에 전세로 이사했다고 치고, 날짜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사 당일: 확정일자 준비
전월세라면 계약서를 꺼내 두세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받으면 1건 600원, 온라인 시스템으로 받으면 무료예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같이 내면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14일 안: 전입신고 (11월 3일까지)
이사한 다음 날부터 세서 14일째인 11월 3일이 마감이에요. 정부24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해요. 늦으면 이렇게 붙어요.
| 기한이 지난 뒤 | 과태료 |
|---|---|
| 7일 이내 | 5천 원 |
| 1개월 이내 | 2만 원 |
| 3개월 이내 | 3만 원 |
| 6개월 이내 | 4만 원 |
| 6개월 넘게 | 5만 원 |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 실제로 살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보증금이 걸린 세입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이유예요.
30일 안: 전월세 신고 (계약일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 광역시·도의 군 지역은 빠져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이라 생각보다 빨리 와요. 9월 25일에 계약했다면 10월 25일까지예요. 늦으면 늦은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 원 과태료가 붙어요.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져요.
30일 안: 자동차 주소
차가 있으면 주소가 바뀐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 차량은 전입신고를 하면 같이 처리돼요. 법인 차량이나 따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만 차량등록사업소를 확인하면 돼요.
그 밖에 챙길 것
- 우편물: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옛 주소 우편을 새 주소로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 때 정부24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카드·은행·쇼핑몰 주소: 고지서가 옛집으로 가지 않게 하나씩 바꿔요.
- 관리비·공과금: 이전 집 정산 영수증은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보관해요.
여러 항목 기한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기한·과태료 계산기를, 전입신고만 빠르게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