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연봉인데 월급이 다른 이유, 부양가족 수별 실수령액 비교
입사 동기와 연봉이 똑같은데 월급 명세서를 맞춰 보면 몇만 원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4대보험은 월급에 같은 비율로 붙으니 범인은 아니고, 차이는 거의 다 소득세에서 나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급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 칸을 찾아 세금을 떼는데, 가족이 많을수록 그 칸의 금액이 작아지거든요.
가족 수별 월 실수령액
식대 20만 원 비과세, 퇴직금 별도, 소득세 100% 기준으로 얼추 연봉 계산기를 돌렸어요.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되고,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예요.
| 가족 구성 | 연봉 4,000만 | 연봉 6,000만 | 연봉 8,000만 |
|---|---|---|---|
| 본인 혼자 (1명) | 293.6만 원 | 419.5만 원 | 536.7만 원 |
| 2명 (배우자 등) | 295.5만 원 | 422.7만 원 | 542.0만 원 |
| 3명 | 298.9만 원 | 430.0만 원 | 553.6만 원 |
| 3명, 자녀 1명 | 301.2만 원 | 432.3만 원 | 555.9만 원 |
| 4명 | 299.5만 원 | 432.1만 원 | 555.7만 원 |
| 4명, 자녀 2명 | 302.9만 원 | 437.1만 원 | 560.7만 원 |
혼자일 때와 4명·자녀 2명을 비교하면 연봉 4,000만 원은 월 9.3만 원, 6,000만 원은 17.6만 원, 8,000만 원은 24.0만 원 차이가 나요.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자체가 커서 가족 공제로 줄어드는 금액도 커져요.
소득세만 떼어 보면
연봉 6,000만 원의 한 달 소득세(지방소득세 10% 제외)는 혼자일 때 307,420원, 3명이면 212,050원, 4명에 자녀 2명이면 147,470원이에요. 연봉 4,000만 원에 4명·자녀 2명이면 간이세액표 금액이 자녀 공제로 다 지워져서 매달 떼는 소득세가 0원이 돼요.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아서, 표에 보이는 차이는 전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차이예요.
월급이 많다고 세금을 덜 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간이세액표는 "1년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어림값"이라서, 매달 덜 뗐다고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양가족 공제(1명당 연 150만 원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요.
- 회사에 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게 적으면 매달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그만큼 토해 내야 해요.
- 반대로 가족 신고를 안 했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면 덜 낸 만큼이 아니라 더 낸 만큼을 돌려받아요.
-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둘 다 자녀를 넣어 신고하면 한쪽은 연말정산에서 돌려줘야 해요.
내 경우로 확인하는 법
계산기에서 연봉과 가족 수, 자녀 수만 바꾸면 위 표처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토해 내는 게 싫다면 실제 공제받을 가족 수 그대로 넣는 게 가장 무난해요. 소득세를 80%로 줄이거나 120%로 늘리는 선택도 같은 원리라서, 매달 받는 돈과 연말정산 환급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할지의 문제예요.